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1. 제조업
| 업종코드 |
표준산업분류(중분류) |
업종코드 |
표준산업분류(중분류) |
| 25*** |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2*** |
가구제조업 |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 10*** |
식료품 제조업 |
261** |
반도체제조업 |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
262** |
전자부품제조업 |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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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ㆍ기구 및 설비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화학설비
- 건조설비
- 가스 집합 용접장치
- 허가대상,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3. 건설공사
-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중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냉장창고 시설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 연면적 5,000㎡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 터널 건설등의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000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