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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컨설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는 건설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을 사전 조사를 통해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작성되는 문서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로 제조업과 건설업에 한해 해당된다.

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1. 제조업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중분류)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중분류)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33*** 기타 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2*** 가구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0*** 식료품 제조업 261** 반도체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262** 전자부품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 기계ㆍ기구 및 설비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화학설비
  • 건조설비
  • 가스 집합 용접장치
  • 허가대상,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3. 건설공사

  •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중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냉장창고 시설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 연면적 5,000㎡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 터널 건설등의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000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제출시기

  • 제조업 : 공사 착공 15일 전
  • 건설업 : 착공 전일

심사절차

업무처리절차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법제처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법제처
환경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