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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컨설팅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 하도록 하는제도('21.4.1시행)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

적용대상 및 구분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 관련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51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영업의 허가를 받은자

구분 분류

주요사항

규정 수량

소량 기준

개요도
산정 목적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판단
  • - 영향범위 평가시 사고시나리오 해당여부 판단
산정
기준
단위
  • -'사업장'단위
  • - '취급시설(단위설비)' 단위
방법
  • - 각 물질별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
  • - 단위설비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
기타 사항
  • -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어느 하나라도 최대체류량이 상위규정수량 이상일 경우 1군 사업장, 어느 하나라도 최대 체류량이 하위 규정수량이상 상위규정 수량 미만일 경우 2군 사업장
  • - 규제대상 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혼합물인 경우, 전체 혼합물의 총량을 적용
참고 자료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 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
  • - 「유독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제정 예정)

제출시기

  • 취급시설 설치운영 시 :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 변경용인(증설,용량증가 품목추가, 위치변경 등) 발생시: 해당시설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
  • 지자체 요청으로 변경제출을 통지받은 사업장: 변경제출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적용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23조의2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업무처리절차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법제처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법제처
환경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