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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컨설팅

위해관리계획서란?

  • 위해관리계획은 사고대비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1. 제출대상 사업장

  • 사고대비물질을 수량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자 ※화학물질관리법[별표10] 사고대비물질 별 수량기준(제 45조관련)
  • 장외영향평가 내용을 위해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은 면제
  • 사고대비물질을 수량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48조에 따라 위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5년마다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구성항목

위해관리계획서 구성항목 (화관법 제41조)

사고예방 분야 1. 취급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ㆍ작업자 현황
5.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 점검 계획
비상대응 분야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장외평가 분야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률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확인
비상대응 분야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자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사고예방 분야 11. 그 밖의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구성요소

사고예방분야

장외평가분야

비상대응분야

제출시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 제출한 자 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다음 경과규정에 따라 제출

2015년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SMS) 제출대상자
  •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2016년
  •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6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해당 하지 않는 자
2017년
  •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6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해당 하지 않는 자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법제처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법제처
환경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