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회사소개
인사말
회사개요
조직도
기술인력
면허 및 등록현황
찾아오시는길
사업영역
환경컨설팅
안전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사업실적
사업실적
고객센터
Q&A
견적문의
자료실
사업영역
신속 정확한 환경문제의 발견부터 해결까지 밝은 미래를 만드는 기업
사업영역
회사소개
사업영역
사업실적
고객센터
환경컨설팅
안전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환경컨설팅
사업장 내 생산설비 및 공정 별 인허가 대상 여부 검토
배출시설별 적정 환경오염방지시설 제안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
기존신고사항 검토 및 적정방안 제안
환경컨설팅 진행시스템
환경인허가
환경인허가분야
대기
폐수
악취
소음·진동
폐기물
HAPs 비산배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란?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폐수배출량 처리방법을 그에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관련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신고)시: 신고인→폐수 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필증교부→시설설치→가동개시접수(가동개시대상일경우)→필증재교부→필증수령,전달
※변경허가(신고)시: 신고인→폐수 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필증교부→필증수령,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