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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신속 정확한 환경문제의 발견부터 해결까지 밝은 미래를 만드는 기업

환경컨설팅

환경컨설팅

  • 사업장 내 생산설비 및 공정 별 인허가 대상 여부 검토
  • 배출시설별 적정 환경오염방지시설 제안
  •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
  • 기존신고사항 검토 및 적정방안 제안

환경컨설팅 진행시스템

환경인허가

환경인허가분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란?

  •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폐수배출량 처리방법을 그에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관련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 ※설치허가(신고)시: 신고인→폐수 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필증교부→시설설치→가동개시접수(가동개시대상일경우)→필증재교부→필증수령,전달
  • ※변경허가(신고)시: 신고인→폐수 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필증교부→필증수령,전달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법제처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법제처
환경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