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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정확한 환경문제의 발견부터 해결까지 밝은 미래를 만드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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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생산설비 및 공정 별 인허가 대상 여부 검토
배출시설별 적정 환경오염방지시설 제안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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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란?
사업장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그에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관련법
악취방지법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신고)시: 신고인→악취 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시설설치→필증수령,전달
※변경허가(신고)시: 신고인→악취 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필증교부→필증수령,전달